가족
이혼, 혼인 취소, 별거: 필리핀과 관련된 혼인 끝내기
외국 이혼의 승인, 혼인 무효·혼인 취소·법적 별거 중 선택, 중혼 없이 재혼하는 방법, 자녀·재산·부양 관련 고소·비자 문제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8)
- 외국 이혼 승인 가능: 청원을 제기하세요
- 승인은 가능하지만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두 외국인: 이혼은 본국법이 규율합니다
- 필리핀인 두 사람의 이혼: 필리핀에서 효력 없음
- 필리핀에서 한 "이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국에서 이혼한 뒤 필리핀에서 승인
- 혼인 무효 선언: 1년 반~3년의 재판
- 혼인 취소: 하자가 있는 유효한 혼인, 엄격한 기한
- 법적 별거: 따로 살지만 혼인은 유지됩니다
- 이슬람법에 따른 혼인: PD 1083에 따른 이혼
- 자녀: 양육권, 여행, 양육비는 필리핀법을 따릅니다
- 재산: 토지는 필리핀인 소유로 남고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VAWC 고소: 보호 명령, 형사 사건, 출국 금지 위험
- 13(a) 비자: 혼인과 함께 끝납니다
- 이혼한 외국인: 필리핀에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되고 주기된 이혼: 파트너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재혼하면: 무효 혼인과 중혼 위험
- 교회 혼인 무효만 있음: 민사상 효력 없음
출처
-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ecutive Order No. 209) — Lawphil
- Republic v. Manalo, G.R. No. 221029, 2018년 4월 24일 — Lawphil
- VERA Files — 제20대 의회 이혼 법안 현황 (2025년 9월)
- JCA Law — "May divorce na ba sa Pilipinas?" 2026년 업데이트 (2026년 7월)
- Respicio & Co. — 외국 이혼 사법 승인 비용과 기간 (법률사무소 추정)
- Respicio & Co. — 혼인 무효 선언 비용 (법률사무소 추정, 2025년 5월)
- PSA Citizen's Charter — 민사 등록 문서 사본 및 CENO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