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공동 진술서(Joint Affidavit of Cohabitation, 혼인 허가 없는 혼인)
모든 진술이 사실일 때만 이 진술서를 사용하십시오. 대법원은 허위 동거 진술서를 근거로 거행된 혼인을 무효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Republic v. Dayot, 2008). 확실하지 않으면 혼인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입력하는 동안 진술서가 갱신됩니다. PDF를 내려받아 공증인 또는 주례자 앞에서 함께 서명하십시오.
문서는 필리핀에서 법률 문서에 흔히 쓰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서명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각자의 언어로 설명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