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
콘도, 주택과 토지, 장기 임차, 배우자나 연인 명의의 부동산, 상속: 법이 허용하는 것, 드는 비용, 그리고 구입을 무효로 만드는 함정.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4)
- 분양 콘도: 합법이지만 먼저 개발업체를 확인하세요
- 권리증 있는 콘도: 외국인에게 가장 간단한 구입
- 외국인 몫 초과: 본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국적: 여느 필리핀인처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에 의한 전 필리핀인: 면적 한도 내에서 토지 허용
- 법인을 통한 구입: 필리핀인이 실제로 60%를 소유할 때만 합법
- 필리핀인이 대신 가진 권리증: 무효이며 불법
- 임차한 토지 위의 집: 최장 25년, 25년 갱신 가능
- 등록된 투자: RA 12252에 따라 최장 99년 임차
- 필리핀인 배우자와 토지 구입: 법적으로 배우자 소유가 됩니다
- 미혼 연인 명의의 부동산: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 이혼·별거: 배우자 명의의 토지는 배우자 것으로 남습니다
- 필리핀인 배우자 사망: 법정 상속인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 법정 상속인으로서 조건부 허용
출처
- Multilaw / SyCip Salazar Hernandez & Gatmaitan — Real Estate Guide Philippines (2025년 7월)
- Kittelson & Carpo — 외국인과 전 필리핀인의 부동산 소유 규정
- 헌법 제12조 제7항 — 사유지는 필리핀인만 소유
- PD 471 (1974) — 외국인에 대한 사유지 임대 최장 기간
- Mondaq — Republic Act No. 12252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의 99년 임차)
- Inquirer — RA 12252 시행규칙, 2026년 1월 4일 시행
- NDV Law — Anti-Dummy Law와 필리핀인 명의를 빌린 토지 구입
- Muller v. Muller, G.R. No. 149615 (2006)
- Beumer v. Amores, G.R. No. 19567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