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phil필리핀 체류 외국인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

출입국

ACR I-Card, Annual Report, ECC: 등록 상태 유지와 문제없는 출국

Annual Report를 기한 내에 하거나 지연분을 정리하고, ACR I-Card를 발급·재발급·변경하며, 출국 전에 알맞은 출국 허가(ECC-A, Re-entry Permit을 포함한 ECC-B)를 받는 방법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4)

상황별 요약: 상태, 비용, 기간, 신청 장소, 핵심 규칙. 준비 서류와 단계는 위의 질문에 답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 59일 초과 시 ACR I-Card, 6개월부터 ECC, Annual Report 없음

예상 비용
ACR I-Card US$50 + ₱500, 59일을 넘기는 연장 때 납부. 6개월~1년 체류 시 공항 ECC: ₱1,210, ECC 수수료를 이미 냈다면 ₱500.
처리 기간
ACR I-Card: 연장 당일 BI 사무소에서 생체정보 등록, 카드는 나중에 수령. ECC: 공항에서 당일, 또는 출국 전 BI 사무소.
  • 59일을 넘겨 체류하는 관광객은 그 연장 때 ACR I-Card를 받아야 합니다.
  • BI에 따르면 Annual Report는 임시 방문자 및 관광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체류 6개월부터는 출국 전에 ECC가 필요합니다.

오해: ACR I-Card를 가진 외국인은 모두 Annual Report를 해야 합니다. 사실: BI는 임시 방문자 및 관광 비자 소지자를 면제합니다. Annual Report는 등록된 거주자, 근로자,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연초 60일 이내의 Annual Report

예상 비용
₱310(Annual Report 수수료 ₱300 + Legal Research Fee ₱10). 온라인 신고 Express Lane: ₱1,000(Operations Order No. 2025-007의 2차 요약 기준).
처리 기간
창구에서 약 15분. 해당 비자 소지자는 BI e-Services로 온라인 신고 가능.
  • ACR I-Card를 가진 모든 등록 외국인은 매년 처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마감일은 3월 1일이었습니다.
  • BI 페이지에 따르면 전년도 11월 2일 이전에 도착한 경우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등록했다면 올해 신고해야 하는지 BI에 문의하십시오.
  • 먼저 BI e-Services에 온라인 등록하십시오. 창구에서 보여줄 참조 번호가 발급됩니다.

오해: 영주권자는 Annual Report가 면제됩니다. 사실: RA 562 Sec. 10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SRRV 같은 특정 프로그램만 별도 면제가 있습니다.

Annual Report 지연: 벌금과 Motion for Reconsideration

예상 비용
신고 ₱310 + 지연 1개월당 ₱200 벌금(연 최대 ₱2,000) + Motion for Reconsideration ₱1,510(BI 페이지, Operations Order No. 2025-007. 2025년 Citizen's Charter에는 ₱1,010으로 기재).
처리 기간
대부분 BI 사무소에서 당일 처리. 반나절 정도 예상하십시오.
  • 월별 벌금은 해당 연도 3월 2일부터 계산됩니다.
  • Annual Report 벌금과 등록 지연 벌금이 모두 있으면 BI는 둘 중 높은 금액만 부과합니다.
  • Operations Order No. 2025-007의 2차 요약에 따르면 미이행 시 행정 벌금, 기소, 출국 지점에서의 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 Annual Report를 놓치면 blacklist에 오릅니다. 사실: 일반적인 제재는 상한이 있는 벌금과 Motion for Reconsideration 수수료입니다. 무시하고 출국하려 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신고 기간 중 해외 체류: 귀국 후 곧바로 신고

예상 비용
벌금 없이 받아들여지면 ₱310. 아니면 지연 규정 적용: 월 ₱200(연 최대 ₱2,000) + Motion for Reconsideration ₱1,510.
처리 기간
Operations Order No. 2025-007의 2차 요약에 따르면 도착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기간 동안 필리핀에 없었다면 귀국 즉시, 도착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Operations Order No. 2025-007의 2차 요약).
  • 부재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여권의 출입국 도장.
  •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BI e-Services에서 확인하십시오.

오해: 해외에 있었다면 올해 신고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사실: 부재는 기한을 미룰 뿐 신고를 없애지 않습니다.

자녀, 고령자 및 보호가 필요한 가족

예상 비용
등록된 1인당 ₱310(₱300 + ₱10). 지연 수수료가 있으면 1인별로 부과됩니다.
처리 기간
성인 신고와 동일. 가족 전체를 한 번에 방문하도록 계획하십시오.
  •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는 등록된 14세 미만 자녀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차 요약에 따르면 2026년 규정상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신부는 본인 출석이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등록된 가족 구성원마다 신고와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오해: 자녀는 Annual Report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등록된 자녀는 필요합니다.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첫 ACR I-Card

예상 비용
BI 발급 페이지에 따르면 US$50(BSP 환율로 페소 납부) + 추가 수수료 ₱500.
처리 기간
신청 당일 생체정보 등록. 카드는 이후 인쇄되어 claim stub과 교환하여 수령.
  • ACR I-Card는 비자와 함께 신청합니다: 거주 비자나 취업 비자의 implementation 때, 또는 관광객이 59일을 넘기는 연장 때.
  • 지문과 사진은 BI 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합니다.
  • 카드 인쇄 중에는 claim stub과 Official Receipt이 등록 증명입니다.

오해: ACR I-Card는 비자입니다. 사실: 등록 카드입니다. 체류 권리는 여권에 있는 비자나 체류 허가에서 나옵니다.

ACR I-Card 분실 또는 도난: re-issuance

예상 비용
분실 카드: 카드 수수료 US$20 + 급행 수수료 ₱1,000(BI re-issuance 페이지), 그리고 affidavit of loss 공증 비용.
처리 기간
카드는 심사 후 인쇄되며, 지방 사무소는 신청서를 BI Main Office로 보냅니다. 2차 출처는 마닐라에서 최대 2일(2019년경)이라고 합니다.
  • 2021년 BI 지침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재입국에 유효한 ACR I-Card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전에 여행하지 마십시오.
  • re-issuance는 신청 서한, 신청서, 여권 페이지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BI Citizen's Charter는 공증된 affidavit of loss와 카드 분실에 관한 PNP police report를 요구합니다.

오해: 옛 카드 사진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시 유효한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비행 전에 재발급받으십시오.

카드 훼손 또는 정보 변경: 변경을 포함한 re-issuance

예상 비용
카드 수수료 US$20 + 급행 수수료 ₱500(BI re-issuance 페이지). 변경 신청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처리 기간
심사 및 승인 후. 카드는 claim stub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 주소, 이름, 국적, 혼인 상태의 변경은 re-issuance를 통해 ACR I-Card에 반영해야 합니다.
  • 모든 변경은 증명해야 합니다: 이름은 법원 명령, 국적은 공식 서류, 혼인 상태는 혼인 또는 사망 증명서나 무효/이혼 판결, 주소는 barangay 거주 증명서.
  • 본인 실수로 생긴 기재 오류는 같은 re-issuance로 본인 비용으로 정정합니다.

오해: 새 여권을 받으면 ACR I-Card도 자동으로 새로 나옵니다. 사실: 카드는 자동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여권 변경으로 기록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BI에 문의하십시오.

필리핀 체류 중 ACR I-Card 만료: 갱신

예상 비용
갱신 수수료는 창구에서 산정: BI 갱신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새 카드는 US$50 + ₱500, re-issuance는 US$20 + ₱500입니다(BI 페이지).
처리 기간
신청은 약 20분. 지방 사무소는 신청서를 택배로 BI Main Office에 보내므로 당일 수령은 안 됩니다.
  • 카드에 인쇄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지나기 전에 갱신하십시오.
  • 연장되는 비자(9(g), TRV, 13(a) 영주 및 BI가 열거한 기타)는 비자 연장이 승인될 때마다 새 카드가 발급됩니다.
  • 늦은 갱신에는 해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해: ACR I-Card는 여기 사는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사실: 만료일이 있으며 갱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 카드 만료: 귀국을 좌우하는 것

예상 비용
Re-entry Permit 또는 Special Return Certificate 연장: 1년 ₱2,010 또는 6개월 ₱1,510, 해당 시 Motion for Reconsideration ₱510 추가(BI Citizen's Charter 2025). 귀국 후 카드 갱신: 창구에서 수수료 산정.
처리 기간
RP/SRC 연장: BI 사무소에서 약 1시간. 귀국 후 카드 갱신은 BI 사무소에서.
  • 카드가 만료된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유효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입국할 수 있으며, 이후 카드 갱신 안내를 받습니다.
  •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입국하려면 유효한 ACR I-Card가 있어야 합니다.
  • 2021년 BI는 만료된 Re-entry Permit과 Special Return Certificate를 도착 시 공항에서 연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출발 전에 지금도 가능한지 BI에 확인하십시오.

오해: 카드가 만료되면 언제나 국경에서 거부됩니다. 사실: 이민자는 유효한 Re-entry Permit이 중요하고, 비이민자는 유효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일시 여행: Re-entry Permit 또는 Special Return Certificate를 포함한 ECC-B

예상 비용
이민 비자: 1년 Re-entry Permit을 포함한 ECC-B 약 ₱3,380(₱1,400 RP + ₱700 ECC-B + ₱250 head tax + ₱30 legal research + ₱1,000 express), BI Citizen's Charter 2026을 인용한 2차 출처 기준. 비이민 비자(Special Return Certificate): 금액은 BI에 확인하십시오.
처리 기간
BI 사무소에서 당일, 또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전. BI e-Services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일시 출국하는 ACR I-Card 소지자는 Re-entry Permit(이민자) 또는 Special Return Certificate(비이민자)와 함께 발급되는 ECC-B가 필요합니다.
  • Annual Report가 최신이고 ACR I-Card가 유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할 때까지 ECC-B가 거부됩니다.
  • SRRV 소지자는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의 규정을 따르며, PRA는 exit clearance와 Re-entry Permit 면제를 안내합니다.

오해: 거주 비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일시 출국할 때마다 유효한 Re-entry Permit 또는 Special Return Certificate와 함께 ECC-B가 필요합니다.

완전 출국: downgrading 후 BI 사무소에서 ECC-A

예상 비용
Downgrading: 비자가 유효하면 ₱2,520(express ₱3,520), 만료 59일 이내면 ₱3,520(express ₱4,520), 59일 초과면 ₱4,030(express ₱5,030). ECC-A: ₱700 + ₱10. 창구에서 ACR fee ₱1,000 + ₱10, 6개월 이상 체류 시 CRTV ₱1,400 + ₱10, express ₱500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Downgrading: 며칠에서 몇 주. ECC-A: 서류가 갖춰지면 창구에서 1시간 이내, 유효기간 1개월.
  • 끝나는 거주 비자나 취업 비자는 보통 임시 방문자 신분으로 downgrading되며, 이로써 출국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 ECC-A는 downgrading되었거나 만료된 비자 소지자용이며 공항이 아닌 BI 사무소에서 발급됩니다.
  • Order to Leave를 받은 사람은 NBI clearance도 제출해야 합니다.

오해: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하니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사실: 출국하려면 여전히 downgrading 또는 취소가 기록되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ECC-A가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관광객: 출국 전 ECC

예상 비용
공항(6개월~1년 체류): ₱1,210, 59일을 넘기는 연장 때 ECC 수수료를 이미 냈다면 ₱500. BI 사무소: ECC ₱700 + ₱10과 CRTV ₱1,400 + ₱10, 모든 수수료를 냈다면 express ₱500 추가.
처리 기간
공항: 당일, 3~4시간 일찍 도착. 사무소: 비행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 ECC 유효기간 1개월.
  • 6개월 이상 체류한 임시 방문자는 출국하려면 ECC가 필요합니다.
  • 공항 ECC는 유효한 비자, 6개월~1년 체류, 불리한 기록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 1년 넘게 체류했거나 overstay 또는 Order to Leave 이후라면 ECC는 BI 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오해: ECC는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사실: 6개월 이상 체류한 관광객은 BI가 ECC-A 대상으로 가장 먼저 열거하는 범주입니다.

ECC 거부 또는 출국 제지: 원인을 찾아 해소하기

예상 비용
원인에 따라 다름. Annual Report 지연: 연 최대 ₱2,000 + Motion for Reconsideration ₱1,510.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 BI 수수료가 아닌 변호사 비용.
처리 기간
BI 미납 수수료는 당일. 법원 명령이나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몇 주 이상.
  • ECC는 불리한 기록과 정부에 대한 미이행 의무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미납 수수료나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막힙니다.
  • Hold Departure Order나 Precautionary Hold Departure Order는 법원이 발령하며, BI가 아니라 그 법원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 overstay, Order to Leave, blacklist 등재는 ECC 이전에 각각의 절차로 처리합니다.

오해: ECC가 거부되어도 다른 공항에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ECC는 본인 명의의 BI 허가입니다. 어느 공항을 이용하든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거부 상태가 유지됩니다.

중요교육 및 방법론 안내서입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IBP)에 등록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Bureau of Immigration(BI) 수수료는 BI 서비스 페이지와 Citizen's Charter에 따른 것이며 예고 없이 바뀝니다. 항상 창구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Official Receipt(OR)을 요청하십시오. 2차 출처로 표시된 금액은 BI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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