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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13(a): 받기, 유지하기, 잃는 경우

필리핀인의 배우자로 13(a)를 신청하고, 임시(probationary)에서 영주로 전환하고, 여행과 의무를 지키며, 별거나 사망 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9)

상황별 요약: 상태, 비용, 기간, 신청 장소, 핵심 규칙. 준비 서류와 단계는 위의 질문에 답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혼: 먼저 결혼, 13(a)는 그다음

예상 비용
이 단계에서는 13(a) 수수료 없음. 결혼 비용은 지자체와 대사관(혼인 요건 증명서)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 기간
혼인 허가: 신청 후 10일간 공고 (Family Code 제17조). 13(a)는 혼인이 등록된 뒤 신청합니다.
  • 약혼자 비자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관광객이며 체류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외국인 당사자는 대사관이 발급한 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리핀인 당사자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그 혼인이 필리핀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무효 선언되었거나, 외국 이혼이 필리핀 법원에서 인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혼인은 무효입니다.

오해: 필리핀인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거주권이 생긴다. 사실: 아닙니다. 이후 13(a)를 신청해야 하며, 국적이 BI 상호주의 목록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호주의 목록에 없는 국적: Temporary Resident Visa (TRV) 또는 특별 절차

예상 비용
LOI 33에 따른 TRV: ₱8,620 + ACR I-Card US$50 (BI Citizen's Charter). 특별 명령은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
BI Citizen's Charter 기준 약 2개월,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음
  • 13(a)는 BI 목록에 있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허가되며, 일부 나라는 여성만 해당됩니다.
  • 그 외에는 BI가 1년 TRV를 허가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LOI 33은 2년, 인도·이집트·방글라데시 국적자는 별도 기간).
  • 13(a)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산정 시점에 유효한 체류가 20일 이상 남은 상태로 필리핀에 있어야 합니다.

오해: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누구나 13(a)를 받는다. 사실: 상호주의 국가 국민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TRV나 특별 명령을 거칩니다.

해외 신청: 필리핀 대사관이 발급하는 13(a) 비자

예상 비용
공관마다 정한 대사관 수수료 (예: 파리 대사관 €165, 베른 CHF 150), 그리고 본국에서의 건강검진과 범죄경력증명서
처리 기간
대사관마다 다름. 일부 서류는 마닐라의 승인이 필요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 대사관에 직접 출석해 면접을 보며, 필리핀인 배우자도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6개월 이내에 입국 지점의 BI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시작합니다. 비자가 나온 뒤에 항공권을 예약하세요.

오해: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이 항상 더 빠르다. 사실: 일부 서류는 마닐라 승인을 받아야 해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필리핀 내 신청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스테이: 13(a) 신청 전에 관광 체류를 정리하세요

예상 비용
먼저 오버스테이 벌금과 밀린 연장 비용 (한 달 또는 그 일부마다 ₱500, 관광 비자 안내 참고), 그다음 ₱8,620 + ACR I-Card US$50
처리 기간
체류 정리: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당일~몇 주. 이후 13(a)에 약 2개월.
  • BI는 수수료 산정일에 유효한 체류가 20일 이상 남아 있을 때만 13(a) 서류를 받습니다.
  • 결혼해도 오버스테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벌금과 밀린 연장 비용을 내야 합니다.
  • 6개월 넘는 오버스테이는 Motion for Reconsideration, 12개월이 넘으면 Commissioner의 결정이 필요하며 Order to Leave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해: 필리핀인과 결혼하면 오버스테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사실: 아닙니다. 벌금은 부과되며, 긴 오버스테이는 13(a) 심사 전에 Order to Leave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신청, 필리핀에서 결혼: 임시 13(a)

예상 비용
비자 수수료 ₱8,620 + ACR I-Card US$50 (당일 BSP 환율). NBI clearance, 공증, 민적 사본 비용 별도. 변호사나 대행 비용은 ₱5,000~₱60,000으로 보고됨 (선택).
처리 기간
BI Citizen's Charter 기준 약 2개월 (Board of Commissioners는 격주로 회의),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음
  • 필리핀 안에서, 수수료 산정 시 유효한 체류가 20일 이상 남은 상태로 신청합니다.
  • 혼인증명서는 PSA 사본이나 지역 민적 사무소의 인증 사본도 됩니다. PSA를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허가되는 비자는 1년짜리 임시 비자이며, 영주는 두 번째 신청입니다.

오해: 혼인증명서 PSA 사본을 기다려야 한다. 사실: BI Charter는 영수증과 함께 지역 민적 사무소의 인증 사본도 받습니다.

필리핀에서 신청, 해외에서 결혼: 임시 13(a)

예상 비용
비자 수수료 ₱8,620 + ACR I-Card US$50, 그리고 결혼한 나라에서의 아포스티유와 번역 비용
처리 기간
BI Citizen's Charter 기준 약 2개월, 아포스티유를 받는 시간을 더하세요
  • 해외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는 아포스티유(또는 필리핀 공관 인증)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면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 필리핀인 배우자는 필리핀 공관에 혼인을 신고(Report of Marriage)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무소가 요구하며 지연을 줄여 줍니다.
  • 필리핀에서 한 결혼과 같은 조건: 국내에서 신청, 20일 이상 유효한 체류.

오해: 해외에서 한 결혼은 필리핀에서 유효하지 않다. 사실: 결혼한 곳에서 유효한 혼인은 Family Code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BI에는 아포스티유로 충분합니다.

이전 혼인: 신청 전에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예상 비용
13(a) 수수료는 같음 (₱8,620 + US$50). 법원 판결이나 인정이 없다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먼저 듭니다 (공시되지 않음).
처리 기간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과 같음. 소송이 필요하면 몇 달에서 몇 년
  • 필리핀인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새 결혼 전에 그 혼인이 필리핀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무효 선언되었거나, 외국 이혼이 필리핀 법원에서 인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혼인은 무효입니다.
  • 무효인 혼인으로는 13(a)를 받을 수 없으며, 중혼은 형사 범죄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만 이혼한 경우라면, 본국 법상 유효한 이혼이라면 보통 이혼 판결문으로 충분합니다.

오해: 필리핀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받은 이혼은 필리핀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있다. 사실: 먼저 필리핀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Family Code 제26조 제2항). 그때까지 이전 혼인은 필리핀 법상 유지됩니다.

임시 1년 진행 중: 영주 전환을 준비하세요

예상 비용
지금은 수수료 없음. 다음 단계: 영주 ₱6,710 + ACR I-Card US$50, annual report ₱310.
처리 기간
임시 1년이 끝나기 2~3개월 전에 영주 신청을 계획하세요
  • 영주 신청은 임시 비자가 아직 유효할 때만 가능합니다.
  • annual report도 해당됩니다. 매년 첫 60일 이내에 하세요.
  • 해외에 갈 때마다 Re-entry Permit과 함께 ECC-B가 필요합니다.

오해: 임시 비자는 1년이 지나면 저절로 영주가 된다. 사실: 아닙니다. 1년이 끝나기 전에 영주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 신청을 할 때입니다 (amendment to permanent 13(a))

예상 비용
비자 수수료 ₱6,710 + ACR I-Card US$50 (BI Citizen's Charter 2023, Cebu): 현재 금액은 창구에서 확인
처리 기간
BI Citizen's Charter 기준 약 2개월, 부부 면접 포함
  • 유효한 임시 13(a)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지 않게 하세요.
  • 수수료 산정 시 20일 이상 유효한 체류로 필리핀에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 필리핀인 배우자가 함께 면접을 봅니다.

오해: 임시 비자가 있으면 영주는 형식적인 절차다. 사실: BI는 혼인의 실체를 다시 심사하며, 별거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주 신청 심사 중: 서류를 지키세요

예상 비용
서류가 완비되었다면 추가 비용 없음
처리 기간
BI Charter 기준 약 2개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음
  • Official Receipt를 보관하세요. 임시 비자가 유효할 때 신청했다는 증거입니다.
  • 해외에 가기 전에 BI에 문의하세요. 심사 중 출국하면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면접 통지나 서류 요청에는 빨리 응하세요.

오해: 신청했으니 마음대로 여행해도 된다. 사실: 심사 중 여행은 서류를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BI에 확인하세요.

신청 없이 임시 1년 만료: 지금 조치하세요

예상 비용
이 경우 공시되지 않음: BI가 정하는 벌금, Motion for Reconsideration 가능성, 새 비자 수수료
처리 기간
BI가 받아들이는 해결책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
  • 유효한 임시 비자가 없으면 단순한 영주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하려면 ECC가 필요하며, 체류 상태가 정리된 뒤에만 발급됩니다.
  • 기다릴수록 벌금이 쌓이고 입장은 약해집니다.

오해: 아직 결혼 중이니 체류 자격도 계속된다. 사실: 임시 비자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결혼이 계속되어도 체류 자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로 여행: Re-entry Permit과 ECC-B

예상 비용
1년 Re-entry Permit과 ECC-B: 약 ₱3,380 (₱1,400 RP + ₱700 ECC-B + ₱250 head tax + ₱30 legal research + ₱1,000 급행), 보고된 BI Citizen's Charter 2026 기준. 일부 사무소에서는 약 ₱2,880이라는 경험담도 있음
처리 기간
BI 사무소나 NAIA의 BI One-Stop-Shop에서 당일, BI e-Services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일시적으로 해외에 갈 때마다 1년간 유효한 Re-entry Permit과 함께 ECC-B가 필요합니다.
  • annual report와 ACR I-Card가 최신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ECC-B가 거부됩니다.
  • 해외에 있는 동안 Re-entry Permit이 만료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2,010, 6개월 ₱1,510).

오해: 영주 비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사실: 아닙니다. 일시 출국할 때마다 유효한 Re-entry Permit과 ECC-B가 필요합니다.

연간 의무: annual report와 ACR I-Card

예상 비용
Annual report ₱310 (₱300 + 법률 조사비 ₱10). 늦으면 월 ₱200 벌금, 연 최대 ₱2,000, 그리고 Motion for Reconsideration ₱1,510(BI Operations Order No. 2025-007. 2025년 Citizen's Charter에는 ₱1,010). ACR I-Card 갱신: US$50 + 급행 ₱500. 주소 변경: ₱1,010.
처리 기간
Annual report: 현장에서 몇 분. ACR I-Card 갱신: 카드 발급까지 약 3주.
  • 등록된 외국인은 매년 첫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14세 미만 자녀는 부모나 후견인이 신고합니다.
  • 주소나 혼인 상태가 바뀌면 BI에 신고해야 합니다 (ACR I-Card 변경).

오해: annual report는 관광객만 하는 것이다. 사실: 영주권자를 포함해 ACR I-Card를 가진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13(a)로 일하기: AEP는 필요 없지만 업종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예상 비용
BI 취업 허가 없음. Certificate of Exemption 수수료는 DOLE가 정함 (여기서는 공시되지 않음).
처리 기간
Certificate of Exemption: DOLE 지방 사무소
  • 영주권자와 임시 13(a) 소지자는 Alien Employment Permit(AEP)이 면제되며, DOLE에 Certificate of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직업은 여전히 PRC 허가가 필요하고, 국민 전용 업종은 닫혀 있거나 제한됩니다.
  • 직접 세운 법인도 외국인 지분 한도와 Anti-Dummy Law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해: 13(a)가 있으면 어떤 업종이든 토지나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사실: 아닙니다. 13(a)는 살고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지, 필리핀인에게 유보된 토지와 업종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랜 부재 후 귀국: 연장 또는 귀국 거주자 비자 13(e)

예상 비용
RP 연장: ₱2,010 (1년) 또는 ₱1,510 (6개월). 귀국 거주자 비자 13(e): ₱8,620 + ACR I-Card US$50.
처리 기간
RP 연장: 몇 시간. 13(e): BI Charter 기준 약 2개월.
  • 13(e)는 마지막 출국 후 5년 안에 일시 해외 체류에서 돌아오는 전 영주권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13(e)는 필리핀 안에서 20일 이상 유효한 체류로 신청합니다.
  • 5년이 넘었거나 결혼이 끝났다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해: 영주 비자는 몇 년을 떠나 있어도 만료되지 않는다. 사실: 유효한 Re-entry Permit 없이 오래 떠나 있으면 거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별거 또는 소송 진행 중: 13(a)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당장의 수수료는 없음. 변호사 비용, 이후 BI가 정하는 하향(downgrading) 수수료가 생길 수 있음.
처리 기간
취소는 BI 절차를 거치며, 진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 BI 회람 SBM-2014-009에 따르면 혼인 무효, 취소, 법적 별거, 사실상 별거까지도 13(a) 취소 사유입니다 (외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를 기준으로 작성됨).
  • 취소는 자동이 아닙니다. BI가 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배우자의 진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리핀 국적 자녀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동반 가족 비자를 가진 외국 국적 자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배우자가 전화 한 통으로 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사실: BI만 절차를 거쳐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본인은 변론할 수 있습니다.

혼인 해소: 13(a)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예상 비용
BI가 정하는 하향(downgrading) 수수료와 체납금 (신뢰할 만한 공시 없음)
처리 기간
하향이나 체류 자격 변경에 몇 주
  • 혼인 취소, 무효 또는 이혼 인정이 확정되면 13(a)는 법적 근거를 잃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 이혼은 필리핀 법원이 인정하고 기재된 뒤에야 필리핀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 근거 없는 13(a)로 계속 머물면 벌금, Order to Leave, 추방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해: 영주 비자는 결혼이 어떻게 되든 평생 내 것이다. 사실: 13(a)는 혼인에 근거하므로, 혼인이 끝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 예외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BI가 정하는 청원 수수료 (이 경우 공시되지 않음)
처리 기간
몇 주에서 몇 달
  • 회람은 필리핀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고 그 혼인에서 낳은 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생존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청원하거나, 자녀가 청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회람은 외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BI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오해: 배우자가 사망하면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사실: 그 혼인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아닙니다. 회람은 청원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 사망: 13(a)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예상 비용
BI가 정하는 하향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수수료 (신뢰할 만한 공시 없음)
처리 기간
몇 주
  • 회람 SBM-2014-009의 예외는 그 혼인에서 낳은 생존 자녀가 있는 사망에만 적용됩니다.
  • 자녀가 없으면 BI는 13(a)를 하향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체류 자격을 찾아야 합니다: 관광, 은퇴(SRRV), 취업(9G), 전 필리핀인이라면 13(g).

오해: 몇 년간 영주권자였으니 어떤 경우에도 체류 자격을 유지한다. 사실: 13(a)는 여전히 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근거가 사라집니다.

중요이 자료는 교육 목적의 안내서이며, 필리핀 변호사협회(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 IBP)에 등록된 변호사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의 수수료는 Citizen's Charter에 근거하며 예고 없이 바뀝니다. 금액은 반드시 창구에서 확인하고 공식 영수증(Official Receipt, OR)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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